□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05.12.30,
2천만원 적용제외 고시(제2004-73호) 폐지됨)
- 건강,연금보험료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4대 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건교부고시 2008-47, 산자부고시 2008-30)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7%+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50%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및 전문공사는 해당 주공종의
해당 요율(전문)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550억원이상, 2등급
: 550억~330억원
3등급 : 330억~200억원, 4등급 : 200억~130억원
5등급 : 130억~ 80억원, 6등급 : 80억~
5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 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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