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2.11.23)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10.12.20개정)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300억이상, 2등급 : 1300억~700억이상
3등급 : 700억~400억이상, 4등급 : 400억~270억이상
5등급 : 270억∼190억이상, 6등급 : 19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국토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