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 제도의 도입배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
□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96.12.31 제정, '98.1.1.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사업주체인 협회와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설립('97.12.9)하고 동 제도를 운영
- 퇴직공제제도의 집행업무(공제계약 체결, 수첩발급, 공제부금 수납)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점」이 수행
□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 가입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는 임의가입 · 예정금액 10억(종전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2004.1.1이후)와 300호이상 공동주택 공사는 의무가입
- 가입현황 (2000. 3.18 현재)
·도급계약체결된 1,187건(100억이상 공공공사 : 917건,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270건)중 721건 가입 ·복지수첩 발급 : 42,110매(444개 공사현장) ·공제부금 납부 : 8,467,219천원(약정액 누계 : 179,594,71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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