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경제지표/제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지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연금
기타

퇴직공제 01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관리자 2005-06-23 217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 제도의 도입배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

□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96.12.31 제정, '98.1.1.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사업주체인 협회와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설립('97.12.9)하고 동 제도를 운영

   - 퇴직공제제도의 집행업무(공제계약 체결, 수첩발급, 공제부금 수납)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점」이 수행

□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 가입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는 임의가입
     · 예정금액 10억(종전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2004.1.1이후)와 300호이상 공동주택 공사는 의무가입

   - 가입현황 (2000. 3.18 현재)

    ·도급계약체결된 1,187건(100억이상 공공공사 : 917건,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270건)중 721건 가입
    ·복지수첩 발급 : 42,110매(444개 공사현장)
    ·공제부금 납부 : 8,467,219천원(약정액 누계 : 179,594,713천원)

      

    

이전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년도별 적용요율표
다음글 : 퇴직공제 02 - 조달청 적용기준(2004)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