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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07-605)
2008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측량용역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2호, 2005.11.15)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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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
구분 |
직종 |
단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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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
기 술 사 |
227,489 |
- 본 노임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
된 단가이며
- 1일 기준이며, 실근무
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치임. |
특 급 |
180,449 |
고 급 |
137,480 |
중 급 |
122,127 |
초 급 |
92,083 |
기
능
계 |
측량 |
고 급 |
111,598 |
중 급 |
89,516 |
초 급 |
67,904 |
지도
제작 |
고 급 |
145,686 |
중 급 |
101,977 |
초 급 |
88,047 |
도화 |
고 급 |
149,738 |
중 급 |
114,102 |
초 급 |
85,322 |
항공
사진 |
고 급 |
152,665 |
중 급 |
134,071 |
초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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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용조종사 |
206,942 |
항법사 |
164,100 |
항공정비사 |
187,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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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적용일 : 2008년 1월 1일부터
2. 측량기술자 월평 근무일수는 22.61일로 함.
3. 항공사진분야 초급기능사는 조사대상 기술자가 없어 조사금액이 없음. 임금 적용은 전년도(2006년 : 65,755원)의
임금을 적용하거나, 2006년대비 증감율 (항공사진분야 또는 전체)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음.(증감율은 2007
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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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8 |
대한측량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7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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