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경제지표/제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지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연금
기타

201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관리자 2012-09-07 3949
 2012년_하반기_노임공표.hwp

2006년 5월 기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201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본 조사 보고서는 2012. 9.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차례
Ⅰ.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준
5. 조사방법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7. 이용상의 주의사항
8. 평균임금현황
9. 참고사항

Ⅱ. 임금적용 요령
1. 시중노임 적용근거
2. 노무비지수 정의
3. 노임적용 시점
4. 참고사항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Ⅲ. 개별직종 임금단가
Ⅳ. 직종해설
Ⅰ.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 조정(1,700 → 2,000개 현장)

4.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12. 5. 1 ~ 5. 310
나. 조사실시기간 : 2012. 6. 1 ~ 6. 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7.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Ⅱ.임금적용 요령 참조)
다.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주】1. 2012.1.1자 공표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수(145→117개)로 조사ㆍ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2.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1997.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로 문의 바람
3.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번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2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번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번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ㅇ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정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ㅇ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원가조사실 02-3485-8275
 
Ⅱ. 임금 적용 요 령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용어의 정의) 제3호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ㅇ  2012. 9. 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상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마. 참고사항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③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ㅇ통합직종
연번 당초 통합직종명 연번 당초 통합직종명
1 선부+보통인부 보통인부 12 치장벽돌공+조적공 조적공
2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13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3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14 창호목공+샷시공 창호공
4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15 기계공+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5 동발공(터널)+형틀목공 형틀목공 16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6 절단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17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7 용접공(일반)+용접공(철도) 용접공 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8 노즐공+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19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9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20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0 준설선전기사 +준설선기관사 21 CPU시험사+S/W시험사 S/W시험사
11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ㅇ 직종명칭 변경
연번 당초 변경명칭 연번 당초 변경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원)

공표일 2012.9.1 2012.1.1 2011.9.1 2011.1.1
번호 직종병

1001

작업반장

103,595

102,573

100,879

98,329

1002

보통인부

80,732

75,608

74,008

72,415

1003

특별인부

92,512

97,283

95,366

92,956

1004

조력공

92,694

88,637

87,687

84,508

*1005

제도사

91,037

88,987

87,155

82,428

1006

비계공

136,740

126,924

123,972

120,681

1007

형틀목공

107,506

114,466

105,805

104,308

1008

철근공

118,389

114,884

111,058

109,325

1009

철공

117,844

113,632

104,518

109,857

1010

철판공

118,154

111,670

107,902

104,801

1011

철골공

120,830

114,141

115,954

111,501

1012

용접공

123,164

118,003

115,090

110,123

1013

콘크리트공

111,559

107,477

102,951

103,765

1014

보링공

96,008

87,389

90,591

87,934

1015

착암공

90,510

83,149

88,645

84,470

1016

화약취급공

116,554

107,051

98,620

95,130

1017

할석공

101,771

103,334

95,502

96,658

1018

포설공

91,841

84,211

88,444

91,993

1019

포장공

105,237

96,988

99,661

99,638

1020

잠수부

155,876

142,472

155,679

152,890

1021

조적공

117,597

109,297

104,754

102,200

1022

견출공

112,082

103,673

102,932

98,569

1023

건축목공

113,281

104,682

106,641

99,722

1024

창호공

110,390

107,183

101,494

97,457

1025

유리공

105,193

101,191

99,467

96,963

1026

방수공

88,799

81,612

77,442

82,178

1027

미장공

112,225

107,403

103,210

100,562

1028

타일공

120,603

115,534

110,585

105,611

1029

도장공

106,840

105,730

100,929

96,119

1030

내장공

114,792

108,686

100,066

97,939

1031

도배공

96,090

89,724

84,052

80,414

*1032

연마공

96,541

90,245

86,165

88,551

1033

석공

128,509

119,030

112,871

106,512

1034

줄눈공

90,959

88,140

87,103

83,415

1035

판넬조립공

111,345

103,162

102,363

99,232

1036

지붕잇기공

122,326

114,953

110,267

105,110

1037

벌목부

105,800

99,200

97,349

90,524

1038

조경공

103,362

95,540

90,072

87,905

1039

배관공

103,242

95,187

94,293

92,988

1040

배관공(수도)

124,928

121,189

113,702

120,692

1041

보일러공

105,230

97,465

90,595

86,950

1042

위생공

102,698

93,707

87,613

83,210

1043

덕트공

96,913

88,603

90,070

87,190

1044

보온공

90,568

93,112

89,836

86,307

*1045

인력운반공

95,422

88,865

-

-

*1046

궤도공

104,948

96,970

98,292

99,412

*1047

건설기계조장

96,560

92,878

95,501

98,31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04,611

109,748

105,406

100,237

1049

화물차운전사

95,017

90,701

83,850

85,888

*1050

일반기계운전사

78,273

81,728

75,660

74,998

1051

기계설비공

94,676

95,011

94,807

91,570

**1052

준설선선장

-

119,215

117,431

112,106

**1053

준설선기관사

-

98,825

90,764

90,916

**1054

준설선운전사

-

98,299

92,121

92,858

*1055

선원

89,177

83,617

81,609

79,138

1056

플랜트배관공

157,877

155,819

155,151

148,074

1057

플랜트제관공

145,093

132,884

134,336

126,004

1058

플랜트용접공

163,191

176,855

164,849

159,756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182,554

176,077

-

180,511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162,361

152,521

145,425

135,389

1061

플랜트특별인부

102,645

101,412

95,482

88,321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160,969

152,273

143,083

136,505

*1063

플랜트계장공

154,515

141,831

146,019

134,801

**1064

플랜트덕트공

-

124,424

-

113,986

*1065

플랜트보온공

149,843

138,852

145,855

138,345

1066

제철축로공

275,263

250,667

250,777

234,667

1067

비파괴시험공

181,152

167,675

165,624

156,533

*1068

특급품질관리원

119,477

109,418

-

102,456

1069

고급품질관리원

97,623

106,383

102,462

97,258

*1070

중급품질관리원

89,894

93,802

91,128

87,691

1071

초급품질관리원

85,278

90,660

87,968

83,471

1072

지적기사

193,114

195,584

191,190

185,892

1073

지적산업기사

168,906

163,870

159,262

152,002

1074

지적기능사

141,524

130,795

125,193

117,740

1075

내선전공

134,897

122,891

116,754

113,858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30,335

222,742

217,870

207,924

1077

고압케이블전공

188,200

187,417

175,292

166,370

1078

저압케이블전공

162,923

149,599

138,576

136,290

1079

송전전공

332,019

317,565

326,438

322,635

1080

송전활선전공

367,817

363,254

355,581

351,951

1081

배전전공

214,518

195,794

213,248

200,344

1082

배전활선전공

341,528

338,780

332,195

327,793

1083

플랜트전공

158,613

144,303

136,915

129,208

1084

계장공

145,900

139,784

136,021

132,564

1085

철도신호공

168,896

154,561

153,096

146,262

1086

통신내선공

128,024

122,975

116,089

112,141

1087

통신설비공

136,710

124,758

129,480

125,590

1088

통신외선공

173,041

172,407

165,848

159,344

1089

통신케이블공

209,638

191,885

183,146

172,119

1090

무선안테나공

156,739

149,521

142,274

134,812

1091

석면해체공

93,868

99,179

98,119

95,386

2001

광케이블설치사

213,445

195,695

192,441

181,474

2002

H/W시험사

191,461

183,444

177,071

173,041

2003

S/W시험사

207,425

194,219

186,776

176,440

3001

도편수

204,917

185,455

178,234

170,360

*3002

드잡이공

168,500

-

-

151,579

3003

한식목공

141,103

142,682

133,426

127,988

3004

한식목공조공

111,298

103,992

99,755

96,248

3005

한식석공

156,226

148,638

148,117

144,386

3006

한식미장공

124,978

125,647

124,738

121,091

3007

한식와공

176,307

182,853

170,490

160,314

3008

한식와공조공

142,699

135,713

128,120

126,649

*3009

목조각공

135,932

125,806

123,429

-

**3010

석조각공

-

176,959

162,857

156,098

*3011

특수화공

200,625

-

184,825

172,059

3012

화공

141,010

129,787

129,191

-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170,961

163,143

151,628

145,896

4002

원자력용접공

167,617

156,656

154,106

145,953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72,326

163,689

155,383

148,960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192,265

180,233

175,725

167,167

5001

통신관련기사

158,648

155,534

147,395

140,036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55,584

145,230

136,269

130,718

5003

통신관련기능사

133,039

124,291

123,820

119,248

5004

전기공사기사

137,191

137,423

128,372

124,668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24,244

120,357

115,183

108,837

5006

변전전공

170,049

166,496

157,676

146,732

5007

코킹공

110,727

102,894

99,928

96,365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Ⅳ.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기계실 및 플랜트 등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 등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닥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기계실, 플랜트기기 등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용접하는 사람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사용압력 100kg/㎠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 MIG 등 INERT / GAS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

    

이전글 : 2013년 감리임금
다음글 : 2012년도 엔지니어링노임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