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1. 2. 2. 총 리 령 제379호 개정 1996. 6. 27. 환경부령 제 20호 전문개정 1998. 2. 28. 환경부령 제 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문서의 서식) ①위원회의 결정·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그 결정서·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 :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조서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조서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 제출요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별지 제13호서식
③신청인·피신청인·참가인·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 : 별지 제14호서식
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신청 :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재정변경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선정 : 별지 제18호서식
6.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해임·변경 : 별지 제19호서식
7.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 : 별지 제20호서식
8.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경정신청 :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지위승계신청 : 별지 제22호서식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의 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
11.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 : 별지 제24호서식
12.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경정신청 : 별지 제25호서식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의 알선·조정·재정허가신청 : 별지 제26호서식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접수부
2.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진행일지
3.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처리부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신 청 별 |
조 정 가 액 별 수 수 료 |
알선신청 |
10,000원 |
조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
재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
참가신청 |
1. 조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증거보전신청 |
5,000원 |
비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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