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보존)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개정 93·2·20, 97·3·31]
1.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7·3·31]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31]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태등에 대한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97·12·31][본조신설 97·3·31]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93·2·20, 95·4·1, 97·3·31]
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신설 93·2·20, 95·4·1, 97·3·31]
제6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전문개정 97·3·31]
제7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4·1, 97·3·31, 97·12·31]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공동설치)
3.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
공사협회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협회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8. 대한건축사협회 |
ㅇ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다만, 소프트웨어개발업
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제조위탁을 제외한다
ㅇ 법 제2조(정의)제9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ㅇ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위탁
ㅇ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의 위탁
ㅇ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소방시설공사의 위탁
ㅇ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ㅇ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ㅇ 건축설계위탁 |
② 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0·4·14, 97·3·31]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93·2·20, 97·3·31]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대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단체) 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90·4·14, 97·3·31]
제10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분쟁의 조정등)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3·31]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14,97·3·31]
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4·14]
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90·4·14]
제13조의2 (자문위원)
① 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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