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제66조 (생 략) |
제1조 ~ 제66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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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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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물가변동 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신 설> |
제67조(품목조정율) ① (현행과 같음) |
- 조문체계 정비 |
②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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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의 경우 시간당 손료를 감안하여 품목조정율 산정 |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조문체계 정비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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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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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
- 건설기계의 경우 시간당 손료로 기계경비 지수를 산정 |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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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생략) |
나. · 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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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조정율의 산출) (생 략) |
제69조(조정율의 산출)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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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생 략) |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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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계의 경우 시간당 손료로 기계경비 지수를 산정 |
1. 국산장비 적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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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산장비 적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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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
가. - - - - - - - - - - - - - - - - - -- - - - -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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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만의 평균가격 |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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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산장비 적용지수 |
2. 외산장비 적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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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
가. - - - - - - - - - - - - - - - - - - - - - -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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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 건설기계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 건설기계로 전환된 건설기계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
나. - - - - - - - - - - - - - - - - - - - - -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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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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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 제95조 (생 략) |
제70조의2 ~ 제95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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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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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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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②(건설기계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 제67조와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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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③(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 산정관련 특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하 “입찰일”이라 함)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으로서 예정조정기준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 최근 3년간 장비가격의 등락율이 변동 없음을 고려하여 물가변동당시 가격(지수)를 입찰일시점의 가격(지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산장비의 경우만 환율변동분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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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조정율
가. 국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국산장비가격은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국산장비가격과 동일하게 적용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가격은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외산장비가격에 입찰일과 예정조정기준일 사이의 환율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2. 지수조정율에 의할 경우
가. 국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국산장비지수는 입찰일시점의 국산장비 적용지수와 동일하게 적용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지수는 입찰일시점의 전체 외산장비가격의 평균치에 입찰일시점의 환율과 예정조정기준일시점의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의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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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발표된 표준품셈상 건설기계가격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계약상대자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청구하였으나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다시
청구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 계약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청구가 반려된 경우 당초 청구일과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지급된 기성(준공)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는 문제점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