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내용과 변경추진중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공사규모가 설계금액기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바(당초 설계금액 약 18여억대비 변경금액 약 60여억 추정), 이는 차선의 경우 “2차선 일반국도”가 “4차선 준고속도로화”하며, 교량수도 8개소(총연장 661m)에서 10개소(총연장 818m)로 변경되며, 기타 교량위치 또는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인지?
- 회 신 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3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상의 규정중 어느 것에 따를 지에 관한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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