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역서에 명기된 가설물의 내용, 토공사중 되메우기 방법이 실시공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감액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공통가설공사중 누락된 항목에 대한 증액조정 여부
3. 계약내역서상 과소 산정된 공량의 증액 여부
예 : 거푸집 수량의 과소 산정 (설계서의 수량산출조서상의 오류)
4. 일위대가상 과다산정된 공량의 감액 여부
예 : 반침제작설치공사의 일위대가중 도장면적, 합판면적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 현행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공사)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설명 되었을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일위대가표 또는 총액입찰로 실시된 경우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과다.과소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