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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58 회신일자 1998-02-16 조회수 1420

-    질  의  문    -

  1. 당사는 ○○발주기관과 1996년 9월 30일자로 계약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과업중 설계에 대해서는 입찰전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대로 미국의 H사와 하도급 승인을 받고 미화 3백만불에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최근 갑작스러운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미국의 H사에게 미화로 지불한 용역비와 관련하여 당사의 막대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환율의 변동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용역계약 금액조정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인건비와 관련하여 산출내역서상 외화로 표시된 부분의 환율에 의한 변동폭은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조정기준일)의 환율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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