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당사는 ○○에서 발주한 ○○체육관개축 및 기타공사를 시행중 98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지수조정율) 요청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현장
가. 계약일 : 1997년 4월 18일
나. 당초계약금액 : 1,000,000,000원
다. 1차 설계변경금액 : 1,090,000,000원(계약일 1997년 10월 6일)
라. 2차 설계변경금액 : 1,200,000,000원(계약일 1997년 12월 30일)
마. 기성대가 : 1997년 12월 30일 기준 800,000,000원(선금포함)
바. 공정율 : 1997년 12월 30일 기준 80%
2.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경우 국가계약볍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가격등의 등락으로 물가변동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다. 이때, 물가변동조정율 100분의 5이상은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5이상인지 기성대가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적용인지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