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상기공사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당현장의경우 공사발주는 2004년 10월발주하여 1차공사는 2005년 6월 20일 준공,2차공사는 2005년 9월20일준공하였으며 3차는 2006년 8월30일 준공예정이며, 감리용역은 2006년 6월 23일부터 착수 하였읍니다. 만약 총괄분 준공전 각차수 준공분중 증액 및 감액 요인이 있을경우 1. 감리투입전 준공부분인 1차분에 대하여 총괄분 준공전에 정산이 가능한지? 2. 총괄분 준공전 기 준공된 1,2차분 정산이 가능한지? 3. 차수분 준공부분은 이미 준공처리 하였으므로 정산이 불가능한지? 4. 이미 차수분 준공처리를 하였다 할 지라도 정산요인이 발생 하였을경우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바쁘시줄 알지만 답변부탁드리며 가내에 올 한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수별 계약이 이행중에 발생한는 경우 동 차수계약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야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동 차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 계약조건,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