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E/S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시 증감 물량에 대한 정산 여부.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21236)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343

<민원내용>


앞전에 올린 질의 내용일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기술합니다.
당 현장은 ’05. 6월에 물가 연동제 적용을 받아 계약금액 조정을 끝낸 현장입니다.
여기서 연동제 적용된 물량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생겼을 경우 정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단, 설계변경 사유는 발주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물가변동 적용후 해당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전글 : 최종준공시에 물가변동에 대하여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글 :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