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앞전에 올린 질의 내용일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기술합니다. 당 현장은 ’05. 6월에 물가 연동제 적용을 받아 계약금액 조정을 끝낸 현장입니다. 여기서 연동제 적용된 물량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생겼을 경우 정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단, 설계변경 사유는 발주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물가변동 적용후 해당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