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ESC관련 질의입니다. ESC정산 (ESC 이후 물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정산의 계약변경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의견1) ESC정산은 매번 설계변경 시마다 동시에 정산하여 계약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2)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은 별개이므로 ESC정산 또한 총체 준공일 이전에만 한꺼번에 정산하여도 된다. 위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시마다 설계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 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예규 제19조제3항 참조)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조정과는 별개사항으로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도래할 때마다 각각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를)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1차 및 2차 물가변동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