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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비목군분류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6018)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2856

<민원내용>


도급액 : 7,000,000,000 계약당시 단산,일위없이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 또한 경비와 상관없이 노무비,재료비만 가지고 계약을 하였습니다..노재경 해서 7,000,000,000공사인데 계약을 노무비와재료비만 가지고 7,000,000,000을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닌까 순수하게 경비가 하나도 없이 노무비와 재료비만 가지고 계약을 한겁니다..
그럼 물가변동(지수조정율) 할때 비목군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1. 원설계서를 찾아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하는건지..
2. 아니면 경비 없이 노무비,재료비로 분산하여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비목군의 분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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