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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SC반영시 선금급 수령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4519)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216

<민원내용>


2005년 5월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인 장기계속공사로 1차(2005년), 2차공사(2006년)는 준공 완료하였고
1차 ESC는 2006년8월31을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조정을 2007.02.07 발주처에 신청하여 물가변동조정율3.12%로 조달청 검토하여 2007.03.09 발주처로부터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차공사(07.01.30~07.12.26)는 2007.01.26 계약하였습니다.
ESC에 대한 승인만 받고 전체계약금액 변경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공사 선금급을 2007년 3월 수령하였을 경우
2007년 11월경에 전체 계약금액을 변경할 경우 수령한 선급금을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선금공제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 중 '선금급율'이란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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