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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가능여부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3049)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2050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신축건물 공사에서 2005년도에 1차 공사가 완료되고, 2006년도에 시공사에서 공사가 완료될것으로 판단하여 선시공후 2007년도에 물가변동을 적용시
1. 기존 2006년도에 시공사에서 자의로 선시공한 부분은 물가변동 반영을 할때 포함이 되는지
2. 기존 2006년도에 선시공한 부분은 계약을 하지않고 임의로 시공한 것이므로 물가변동 적용시 시공분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3. 제외시에는 공정표는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오니 답볍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으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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