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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시 신규비목에 대한 정의...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36893)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5275

<민원내용>


물가변동시 신규비목과 기존비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안 :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이므로 기 존단가(최초설계시점)를 적용하였다면 기존 비목으로 봐야 한다.
2안 : 신규비목은 설계변경시점에 동일한 품목(비목)이라도 그 성능이나 규격이 다른 경 우에도 신규비목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단가를 적용하였더라도 신규단가로 봐야 한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는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를 기존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 하여도 그 '신규비목'이라는 그 자체(본질, 성격)는 그대로 신규비목일 것이며,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규비목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적용단가의 잘못)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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