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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조정시 입찰당시가격의 의미 문의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36006)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098
 영광12발_용역비산출내역서.pdf

<민원내용>


1. 평소 국가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앞서 아래 조항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해당 계약 내용
- 발주처; 한국수력원자력(주)
- 계약번호; 제Y06-S012-000호
- 용역명; 영광1,2호기 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개선용역
- 계약일자; 2006년 02년 22일
- 입찰일자; 2006년 02월 10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악금액조정방법; 품목조정율
3. 관련 법률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등락율 조정 기준가격; 입찰당시가격
4. 질의 내용
- 상기 입찰당시가격이란,
* 입찰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2006년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인지, 또는
* 계약서에 명시된 노임단가 적용기준(2005년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인지
5. 참고 사항 (계약 내용)
- III.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용역대가 지급기준)
가. 용역대가는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 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용역비 산출 내역서
2.0 용역비 산출
나. 노임단가 적용기준
(비고) 2005년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원자력분야 적용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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