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조정기준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상황) 1. 용역명 :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운영 2. 위탁기간 : 계약일로 부터 3년 (2006/4/15~2009/4/14 ) 1) 1차 계약 : 2006/4/15~2006/12/31 2) 2차 계약 예정 : 2007/1/1~2007/12/31 3. 당사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가 산출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야 ESC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1. 2006년 12월 29일자로 2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ESC 산정 조정기준일을 2차 계약 후 90일 이후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1차 계약일인 2006년 4월 15일 이후 90일 이후로 산정하는지 여부 2. 만약 조정기준일이 2차 계약 후 90일 이라면, 2차 계약을 ESC 발생여부 확인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신청 후), 1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제1차계약의 체결일)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