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의미 전달이 쉽도록 예시금액으로 질의드립니다. - 계약금액 : 100원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까지 이행되어야 할 금액 : 60원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 : 40원 . 계약일 : 2003. 1. 15 . 1차기성금 신청 : 2003. 4. 15 (30원)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03. 5. 15 . 2차기성금 신청 : 2003. 6. 15 (20원)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 2003. 7. 15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얼마입니까? (갑설) : - 적용제외금액 = 예정공정표상 제외금액(60원) + 2차기성(20원) = 80원 - 물가변동적용대가 = 20원
(을설) : - 적용제외금액 = 60원 - 물가변동적용대가 = 40원 즉, 갑설의 경우 기성총누계(50원)가 예정공정(60원)보다 적은 경우인데도 기준일과 신청일 사이의 2차기성 (20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면 2중으로 적용제외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