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에 있어 조정기준 시점(06.05.31)의 실공정율이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우선 시공되었으며, 06.05.31일을 기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읍니다. 진행율의 대비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 34%<기성율 39%< 실공사공정율 43% 일 경우 적용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한 값인가와 지수조정율(K) 산출시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 기성율, 실공사공정율 중 어떤 값을 기준하는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상(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고, 물가변동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에서 기 시공하여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그 조정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지수조정율(K) 산출시 '계수'산출시에도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공정예정표대로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의로 동 예정표보다 우선시공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만약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당초 공정표보다 우선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등 설계서대로 시공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 그 부분을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수정,작성케하여 그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