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장기계속공사)로써 아래사항과 같은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출시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래 ============ 1. 경유세율 인상분 신청 : 06.12.08(감리단 검토결과 미비사항 및 산출방법 오류로 인하여 발주처에 06.12.22일 제출함(경유세율 인상분 적용시기:06.7.1-08.8.31) 2. 2차공사 준공일 :06.12.26 3. 물가변동 신청일 :07.1.16(조정기준일 07.1.1) 질의내용) 위 사항과 같이 2차공사 준공일 이전에 경유세율 인상분을 발주처에 제출하였다면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금액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전에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2차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므로 기 제출된 경유세율 인상분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유세율 인상분 적용시기:07.1.1-08.8.31) 을설) 물가변동 신청전에 또는 2차공사 준공전에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 2차공사가 준공이 되었다고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작성은 하지 않는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당해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전까지 청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련 회계통첩에 의한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전에 청구하였고 그 청구내용이 관련 회계통첩에 따라 적정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시점에서 당해 공사가 준공되었다 할 지라도 그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