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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작업방법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no : 35451)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2358

<민원내용>


본 현장는 T/K공사로 06.7.31일로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현장입니다.
질의1)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 기성율을 비교하여 모든 공종에서 실행공정율이 가장 높을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와 지수조정율(K) 모두 실행공정율로 공제하여 산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K)%는 예정공정율만큼만 공제하여 산정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총괄표에서 제외하여 적용대가 금액을 산출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내역에 1식으로 되어 있는 단가 중 계약당시에는 견적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조달청 분류기준에 따라 비목분류를 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견적을 받아 비목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상기 두 가지 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 물가변동적용대가는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등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승인된 수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실행공정율이 당초 공정율보다 적은 경우) 동 지연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며, 또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에서 기 시공하여 물가변동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그 조정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이때, 공사공정예정표는 공사의 안전, 품질확보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상대자 임의로 동 공정표와 다르게 선 시공할 수 없을 것인 바, 만약, 공정표와 다르게 선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임의로 선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승인한 경우에는 동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상의 제비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상의 비목만으로 해당 비목군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목(예; 1식단가, 복합단가 등)의 경우에는 당해 비목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등을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에 의하되, 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것을 참고하되 계약단가와 발주기관의 단가와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금액을 산정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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