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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32107)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2534

<민원내용>


1.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의 지시로 변경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을 완료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설계변경 정산을 요청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2. 또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와 발주처가 단가및 수량 일부분을 상호협의하여 설계변경 하였으나, 시공사에서 공사완료후 협의시 감액부분에 대하여 추가 요구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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