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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지수률 조정의 건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42371)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2278

<민원내용>


원청사물가변동 직전조정 기준일이 2004년9월1일부터 조정기준일이 2006년5월31까지의 물가변동율이 3.06%이나 원청사와 당사의 계약시점이 2006년1월16일로 물가지수율이 당사와 계약시점에 2.13%로 당사에 3.06%-2.13%=0.93%로만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원청사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현설당시 지수율 대해서는 몰라고 설명도 없었음으로 3.06%로 변경요청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원 도급자)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이고, 하도급계약은 동 계약상대자(원 도급자)와 하수급자간에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원 도급자)간에 체결한 공사계약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 참조 : 원 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된 내용과 비율등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계약 및 그 변경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이는 건설교통부(www.moct.go.kr,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담센터, 02-2110-8509~8511)로 질의하시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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