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인천북항 배후시설공사 로서 작금의 일부 물가가 E/S율을 넘어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어 정부예서 2006년 12월29일 입찰공고일부터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 현장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계약명 : 인천북항배후시설공사 2. 입찰공고일 : 2006년 12월 5일 3. 계약일자 : 2006년 12월28일 4. 1차 착공 : 2007.01.03 ~ 2007.06.02 5. 2차공사 : 2007.04.25 ~ 2008.04.24 6. 3차공사 : 2008.04.25 ~ 2009.01.19
질문1> 당 현장의 입찰공고일이 2006년 12월05일 이므로 이 제도 적용 여부 질문2>기준이 입찰공고일 이므로 차수 계약에 따른 이제도의 적용 여부
민원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소위 '단품 슬라이딩제도')에 관하여 2008.5.1 개정.시행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계약은 입찰공고일이 2006년 12월 5일 이므로 동 개정규정(소위 '단품 슬라이딩제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최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각 차수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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