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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품 슬라이딩 조정기준일(비교시점) 질의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46890)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2547

<민원내용>
 


국가계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5.1 시행된 회계예규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 되어 있고, 동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단품슬라이딩의 조정기준일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즉, 단품 슬라이딩시 조정기준일을 15%이상의 상승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찾아 시행일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기준일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2008.5.1)을 조정기준일로 정하거나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2007.12.31인 경우로서, 특정자재의 상승율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상승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7.12.31 ~ 2008.02.29 현재 16% 상승
2007.12.31 ~ 2008.03.31 현재 32% 상승
2007.12.31 ~ 2008.04.30 현재 48% 상승

이러한 경우, 조정기준일을 15%이상 최초로 상승된 시점(2008.2.29)을 1차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16%의 상승율을 적용하여 조정을 한 후, 1차 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15%이상의 상승율이 충족된 시점(2008.3.31)을 2차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다시 16%의 상승율로 추가조정을 하고, 2차 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다시 15%이상 상승된 시점인 시점(2008.4.30)을 3차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다시 16%의 상승율을 반영하는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회계예규 시행일이 2008.5.1이므로 시행일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48%의 상승율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인 총액 물가변동의 경우, 90일이상 경과한 후 3%이상 등락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상승율을 반영하는 바, 단품 슬라이딩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90일이상 경과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자재의 등락율이 15%이상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상승율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이오니, 귀청의 조속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정대상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중복계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8.5.01 시행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3제2항제2호나목에 의하면 동 집행기준 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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