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95.3.8일자로 ’91 동삼 2지구 사원임대주택건립공사를 시공자인 A주식회사의 부도(’95.1.30)로 인한 보증시공으로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2. 현재 ’91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 및 계약서상의 물가변동을 적용받고저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에 E/S산출서를 (책임감리원 ㈜○○건축사, 문서’95.8.14)제출하였으나 ’95.9.1이 ○○도시개발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저 하여 공사측 경리부서, 건축담당, 책임감리원, 시공사 합동으로 물가연동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질의합니다.
3. 현황
- 예산회계년도 : ’91년
- 최초계약자 및 계약일 : ’91.12.30 ○○건설㈜
-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 ’93.10.12 A건설㈜
- 현재부도로인한시공보증회사 : ’95. 3. 8 B건설㈜
4. 질의내용
가. 물가연동제의 최초 적용일
’91.12.30일 이후 120일 적용후, ’92.5.3일 이후 인지.
나. 공정표 (A건설㈜ 제출한 공정율 9.362%)
120일까지의 공정율을 제외한 90.638% 해당.
다. 부도로 인한 개산급 기성율 36.15%
1) 계약금 : 4,593,000,000
2) 개산금 기성율 : 1,660,700,000
3) 기성율을 제외한 금액 : 2,932,300,000
4) 에 대한 E/S 산출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93.10.12 계약일)
마. 현재 시공사의 주장은 ’92부터 ’95까지의 물가연동제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 주장은 ’94부터 ’95까지의 물가연동제
바. 수의 시담의 건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음
A건설㈜의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도시개발공사의 주장인 수의시담내용이 없고 보증시공의 공사약정서에도 내용이 없음
- 회 신 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금액(’93.5.20이후 부터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것)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5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바, 귀 질의처럼 연대보증인이 시공한 경우에 계약체결일은 원도급자(계약상대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기성검사를 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동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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