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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문서번호 회계 125-2519 회신일자 1990-10-22 조회수 1609

-    질 의 문    - 

  폐조합에서는 ○○청과 매년 흄관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부 각 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수요기관에서 ’88년도에 요구납품 지시된 것이 1990년도 지금까지 사업진도 관계상 납품기한연장 등으로 납품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매년 갱신계약을 하며 계약시마다 원자재 및 노임의 상승으로 5~10%의 가격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계약후 1년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납품지시를 할 수 있음을 말함인지? 단가계약에 대한 최종 납품기한을 설정해 놓음인지? 

  나. 상기와 같은 경우 종전 단가로 납품지시되어 차기 계약이후에 납품되었을 때(납품 기한내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3-7) 제18조의2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문    -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기간내에 납품지시를 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일(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날)이후의 납품지시분에 대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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