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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886 회신일자 1997-07-14 조회수 1638
 -    질  의  문    - 

  가. 1996.11.8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120일이 경과된 1997.3.8로 연동을 적용하여 변경금액을 산정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나. 연동제 적용기간중 1997.3.1~1997.5.31 기간의 감리비를 개산급으로 요청하여 수령한바, 발주처에서는 기성을 수령한 이후일인 1997.6.1이후로 연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 기성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다만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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