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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1-1558 회신일자 1995-08-24 조회수 1427
  -    질  의  문    -

  최근에('95. 7. 6)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A 업체가 '95.6.15일부터 6개월간('95.6.15∼12.1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B업체가'95.6.25일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95.7.12일자로 A업체의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인가 받았을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승계('95.12.14일까지) 되는지의 여부? 또한 타면허(소방공사업)에도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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