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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 시행중인 공사의 시험실 면적 및 시험요원 자격 기준
문서번호 건관 58824-857 회신일자 1997-09-09 조회수 3256

 -    질  의  문    -

개정 전 법령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 시험실 면적 및 시험요원의 자격을 개정된 규정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은 '97.8.25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과 같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 규정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97.8.25 이후에는 개정규칙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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