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은 2개의 현장이 인접(10미터 도로)하여 있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을 경우 품질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