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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접현장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 통합 품질관리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4-960 회신일자 1997-10-13 조회수 1699

 -    질  의  문    -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은 2개의 현장이 인접(10미터 도로)하여 있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을 경우 품질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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