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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가능 여부
문서번호
기정 58810-880
회신일자
1997-10-29
조회수
1943
- 질 의 문 -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동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가 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사실을 기재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이 발급됨을 알려드리며,
2)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 구분되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술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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