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건설기술자의 분야 변경 여부와 변경 시 자격 등급
문서번호 기정 58810-887 회신일자 1997-11-04 조회수 1735
  -    질  의  문    -

농과대학 임업과를 졸업하고 국토개발분야에서 10년간 종사하고, 건축분야에서 18년간 종사하여 국토개발분야의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았는데, 건축분야로 기술분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건축분야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귀하가 제시한 학력과 건축분야 종사경력을 감안할 때 귀하는 건축분야로 기술분야 변경이 가능하고, 건축분야의 기술등급은 건축분야에 실제 종사한 객관적인 근무경력과 전체경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인정기술자 제도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유치경쟁, 임금상승, 이중취업 및 자격증 불법대여 등 기술인력 수급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UR협정상 외국기술자가 취득한 항력·경력·면허·자격 등을 상호 인정하는 등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임. 

 

    

이전글 :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계상
다음글 :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근무기간을 실적 및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