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과대학 임업과를 졸업하고 국토개발분야에서 10년간 종사하고, 건축분야에서 18년간 종사하여 국토개발분야의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았는데, 건축분야로 기술분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건축분야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귀하가 제시한 학력과 건축분야 종사경력을 감안할 때 귀하는 건축분야로 기술분야 변경이 가능하고, 건축분야의 기술등급은 건축분야에 실제 종사한 객관적인 근무경력과 전체경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인정기술자 제도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유치경쟁, 임금상승, 이중취업 및 자격증 불법대여 등 기술인력 수급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UR협정상 외국기술자가 취득한 항력·경력·면허·자격 등을 상호 인정하는 등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