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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 시 인접부분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진단대상의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문서번호 건안 58070-252 회신일자 1997-11-18 조회수 2005
  -    질  의  문    -

1997.8월 착공한 공사로서 교량의 최대경간장 60m이상 1개소와 암발파 구간과 20m이내에 국도가 인접하며, 하천복개(암거설치)로 인해 기존도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본 공사의 경우 1997.8.31일 착공한 공사로서 개정된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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