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종전 관리시험비의 품질시험비 반영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0-1105 회신일자 1997-11-25 조회수 2507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비를 품질시험비에 반영여부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 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비를 현장관리시험비로 반영여부. 

  -    회  신  문    -

건설공사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 법 시행규칙 개정 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던 종전의 산출기준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령 개정이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은 적용하여야 하며, 기 계약되어 수행중인 건설공사의 시험비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 

 

    

이전글 :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다음글 : 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