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비를 품질시험비에 반영여부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 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비를 현장관리시험비로 반영여부.
- 회 신 문 -
건설공사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 법 시행규칙 개정 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던 종전의 산출기준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령 개정이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은 적용하여야 하며, 기 계약되어 수행중인 건설공사의 시험비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