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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질보증계획 수립의 적용일자와 장기계속공사의 적용기준
문서번호 건관 58824-1128 회신일자 1997-12-03 조회수 1607
 -    질  의  문    -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수립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 적용기준일자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적용기준. 

  -    회  신  문    -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같으며, 건설업자 등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같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수립은 사실상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19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이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임으로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부기 되어 신규 계약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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