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수행 중 각종 민원발생으로 인한 노선변경 및 물량증가로 인하여 공사비가 약 87억원이 증가(최초 공사비의 48.6%)한 경우 감리대가를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