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감리대가 조정 여부
문서번호 기술 4860-296 회신일자 1996-05-21 조회수 1554

 -    질  의  문    -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수행 중 각종 민원발생으로 인한 노선변경 및 물량증가로 인하여 공사비가 약 87억원이 증가(최초 공사비의 48.6%)한 경우 감리대가를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이전글 : 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
다음글 : 공사비에 따른 감리원수와 실투입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대가 추가 계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