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최초 도급계약 체결 시 정기안전점검 수수료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감리단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어떤 방법(시공사 선 집행 후 설계변경 시 계상 등)으로 비용부담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항에 의거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미 계상 시에는 안전점검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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