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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기술자 분야 및 경력산정 등
문서번호 기정 58810-105 회신일자 1998-02-19 조회수 1992
 -    질  의  문    -

1) 건설기술인력관리업무처리요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기술분야 및 전문분야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모든 기술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기술자가 여러 가지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기계·전기 등)의 건설기술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여러 가지 기술분야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1개 분야만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동 요령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기술자격·건설기술관련 학력 취득이전 경력은 80%를 적용하는 사항과의 관련으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전문대 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10년에 대한 경력기간 산정 시 인문계 또는 기술계 졸업의 구분 없이 80%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3) 추가로 동 요령 부칙 제4조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등급은 이 지침에 의하여 상위등급으로 조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기술등급을 해당 기술분야의 등급으로 인정하는 사항과의 관련으로, 예를 들어 OO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기 신고된 10년의 경력에 의해 건축분야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기술자가 동 요령에 의해 추가 경력변경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총 15년의 경력 중 건축분야 6년, 토목분야 9년으로 신고하였을 때 동 요령에 의해 건축분야 중급기술자로 하향된 등급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 인정 받은 건축분야 고급기술자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자가 수개 기술분야의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을 기술분야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3. 건설기술관련기술분야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종 및 종목에 해당하며, 건설기술인력관리 업무처리요령제7조 내지 제9조에 경력산정을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하도록 한 것은, 1인이 기술자격법령에 의거 여러 종목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건설기술자가 기술분야별로 등급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하여야 함.
 
2) 기술계 기술자격 미 취득자 또는 건설관련학과외의 학과 학력취득자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중에 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을 80%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술자격·건설기술관련학력을 취득이전의 경력으로 80%를 인정. 

3)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경력을 신고하여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가 경력변경 신고시 기 신고된 경력을 기술분야별로 각각 구분 신고 하므로써 기술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건설기술인력관리업무처리요령 부칙 제4조에 의거 상위등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현재의 기술등급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인력관리업무처리요령 부칙 제4조에 의거 기 인정 받은 기술등급이 상위등급으로 조정될 때까지는 기 인정 받은 기술등급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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