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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
문서번호 건안 58070-33 회신일자 1998-02-27 조회수 2828

  -    질  의  문    -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사용기준에서 타 법 적용사항 제외(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에 적용되므로 도급내역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불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2조에 의거하여 발주청의 비용으로 별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대한 의견은? 

  -    회  신  문    -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의 안전점검비용과는 무관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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