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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전문회사가 업무 수행 시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4-279 회신일자 1998-03-24 조회수 1760
 -    질  의  문    -

감리전문회사가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등을 질의.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감리전문회사의 경우는 품질보증계획 수립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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