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의 '예산편성기본지침'등에서 정한 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52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문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공사 발주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시행 하여야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감리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당해 발주자가 감리용역 집행 시는 동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각 기관별로 판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