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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질 시험실 및 시험요원 통합운영
문서번호 건관 58824-329 회신일자 1998-04-06 조회수 2023

-    질  의  문    -

OO학원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중인 현장으로서 동 학원 내를 4개동으로 각각 분산하여 시공 중에 있고, 그 중 1개 동은 공동도급으로 시공할 경우 시험실과 인력을 1개 동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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