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방서에 '품질관리시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비를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현행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이번 개정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비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확인을 받은 시험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계약 시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추가계상 하는 문제는 당해 공사 계약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