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감리원의 인건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감리전문업등)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용역업(감리전문업 등)에 대하여는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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