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건기법 제6조의 건설업자의 범위에 승강기설치공사업자, 오수분뇨처리업자 등 포함 여부
문서번호 기정 58814-437 회신일자 1998-07-06 조회수 1707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1항의 건설업자의 범위에 승강기설치공사업자, 가스시설공사업자,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온돌시공업자, 오수분뇨처리업자, 지하수개발사업자 등이 포함 되는지와 그 소속기술자의 교육훈련 여부. 

  -    회  신  문    -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7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온돌시공업이 포함되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의무자격이 주어질 경우 그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오수분뇨처리업, 지하수개발업은 향후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음. 

    

이전글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관급자재 검수조서 작성 및 안전관리비 정산 책임 여부
다음글 : 초과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